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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장관 스토킹 혐의 남성,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소’

등록 2022-10-04 16:01수정 2022-10-04 16:14

<더탐사> 쪽 “피의사실 공표…한 장관 고소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시민언론 더 탐사> 관련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한 장관의 수행직원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더 탐사> 관련자 ㄱ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피의자 출석을 요구 중”이라며 “가능한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한 장관이 퇴근길 차량을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28일 접수한 뒤 수사 중이다. 차량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30대 남성 ㄱ씨로 특정됐다.

경찰은 이날 ㄱ씨에 대해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를 포함해 한 장관 차량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장관 쪽에 대한 순찰강화 등 안전조치(신변보호)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더 탐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행이 아니라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쪽 기자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한 달에 2~3번 따라간 것”이라며 “이번 고소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ㄱ씨는 한 장관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르면 4일 중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 탐사> 관계자는 “고소 사실은 고소인 밖에 알 수 없는데 언론을 통해 피의 사실이 알려졌다”며 “불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고 한 장관 및 성명불상의 관계자 등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ㄱ씨가 통보받은 잠정조치 1·2·3호에 대해서도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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