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경력 평정(평가) 기간도 기본경력 4년, 초과경력 3년에서 기본경력 3년, 초과경력 1년으로 단축했다. 기존엔 7년을 총경으로 근무해야 근속과 관련한 평가에 만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총경으로 4년만 근무하면 초과 근무한 이들과 근속 부문에 있어서는 점수차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찰이 이처럼 고위직 승진을 개편하는 배경엔 고위 간부인 경무관의 60.3%를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을 20% 이상 발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실은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이 부지런히 총경까지 승진해도 최저근무연수를 채우지 못해 경무관 승진 이전에 정년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승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위 관계자는 “경무관으로 일찍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며 “젊은 경찰관들에게 순경으로 들어와도 총경까지 승진하면 고위 간부인 경무관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령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말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위 계급 경제팀원에 한정됐던 근무성적 평정 예외 규정을 같은 계급 통합수사팀(경제·사이버·지능)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수(20%)·우(40%)·양(30%)·가(10%)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수(40%)·우(60%)로 평정하도록 경찰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관계자는 “수사 기피 부서 해소를 위한 예외 규정을 기존 경제팀에서 통합수사팀 전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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