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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경찰 민주노총 강제 진입 “긴급한 사정 아냐…배상해야”

등록 2022-10-05 18:50수정 2022-10-05 19:05

2013년 12월22일 오전,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의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세 들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출입문을 뜯어내고 최루액을 발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3년 12월22일 오전,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의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세 들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출입문을 뜯어내고 최루액을 발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3년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은 위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김창형)는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민주노총에 46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22일 경찰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 설립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의 체포영장만을 갖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건물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막아선 조합원 10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이듬해 3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옛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 쪽 손을 들어줬다. 기존 형소법은 ‘검사 또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영장 없이 주거지나 건물을 수색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민주노총 쪽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조항은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개정 형소법이 아닌 기존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며 경찰의 강제 진입 과정에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강제 진입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출입 통제 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건물에서 벗어나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급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건물을 봉쇄했기 때문에 수색영장 발부를 기다릴 여유도 충분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는 건물에 진입하면 상당한 반발 및 충돌이 있으리라 예상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내로 강제 진입하면서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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