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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투약한 채 ‘강도살인’ 징역 35년…“잘못 뉘우치지 않아”

등록 2022-10-06 16:54수정 2022-10-06 17:03

1심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구로구에서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6일 강도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무참히 살해되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ㄱ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살인과 폭행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봤다.

ㄱ씨는 지난 5월11일 새벽 6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60대 남성 ㄴ씨의 얼굴을 발과 주변에 있던 깨진 연석(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서 도주 후 공원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80대 남성 고물상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에는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7분 동안 쓰러진 ㄴ씨 앞을 54명의 행인이 지나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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