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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검찰 “중형선고 노력”

등록 2022-10-06 17:40수정 2022-10-06 18:1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혐의 등 추가적용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6일 전주환(3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보복살인 혐의에 더해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이날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같은달 21일 전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씨가 직위해제 이후인 지난 8∼9월 4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지난달 5∼14일 4차례에 걸쳐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피해자의 옛 주소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기다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앱과 1회용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고, 범행 이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양면 점퍼를 입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2차 피해 방지 및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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