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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톱워치 재고 ‘제안서 읽기’시킨 감사원, 인권위 “인격권 침해”

등록 2022-10-06 21:50수정 2022-10-07 15:48

감사원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불허에 ‘스톱워치’ 재고 조사…
인권위, “인권침해 인정…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의 한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모욕주기식 조사’를 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감사원 조사에 대해 인권위가 진정을 받아들이고 권고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당시 감사를 진행한 직원 2명에 대한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향후 감사 중 피감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한 공기업의 입찰 계약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내용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 대상자인 ㄱ씨가 선임한 변호사 입회를 불허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영상조사실에서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ㄱ씨에게 3개의 제안서를 그 자리에서 검토하도록 하면서 동료 과장을 시켜 휴대전화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하도록 했다. ㄱ씨는 스톱워치를 켜둔 채 업체 제안서를 검토하다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고, 결국 조사는 중단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인권위에 “감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사선 변호사 입회는 곤란하고, 피감기관 감사실, 법무팀, 고문변호사 입회를 허용해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톱워치를 사용한 것도 “(ㄱ씨가) 먼저 입찰 업체 제안서를 검토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해 측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감사원 직원들의 행위는 모두 인권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감사원이 ㄱ씨의 사선 변호사 입회를 거절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에 버금가는 것이고, (ㄱ씨에) 대한 사법 절차 또는 징계 절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ㄱ씨 요청을 거부하고 피감기관 직원만 입회하게 한 감사원 직원의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한 행위도 “감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감사자인 ㄱ씨에게 모욕주기식 조사를 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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