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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SKT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비 원가 할인 아니다…세금 내야”

등록 2022-10-09 09:00수정 2022-10-09 10:04

서울 중구 을지로 에스케이텔레콤 사옥. 연합뉴스
서울 중구 을지로 에스케이텔레콤 사옥. 연합뉴스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비 원가를 할인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자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구입해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들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가입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단말기 요금과 이동통신 요금이 합쳐진 금액을 매달 가입자들로부터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2008∼2010년 가입자들에게 총 2조9440억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만큼 매출이 줄었으니, 그에 해당하는 세금 2944억원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주장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세금 환급 요청을 거부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당시의 에누리액’은 과세표준 액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장려금이나 그와 유사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 ‘장려금이나 그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서 할인해 준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재판에서 경쟁사인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 U+)는 세금을 공제해주면서, 자신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에스케이텔레콤과 달리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공급사업을 같은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에스케이텔레콤은 1980년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당시 법적으로 단말기 공급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에스케이네트웍스를 낀 사업을 했다. 그러나 1999년 법적 규제가 해소된 뒤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한 것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스스로 선택한 법적인 형식이라 그에 기초한 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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