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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대상 대기업 취업제한은 부당” 소송

등록 2006-03-02 23:15

김재기 전 수원지검장이 2일 “수사 대상이었던 대기업의 법률고문직을 맡을 수 없게 막은 취업 해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전 지검장은 소장에서 “검사직을 사임한 뒤 현대자동차 상임 법률고문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취업해제 조치를 내린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및 직무분야의 공무원은 퇴임하기 3년 전까지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검사가 어떤 기업을 수사하고 사법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에 취업하기 전 대검찰청에 취업이 가능한 지 확인을 거쳤고 검찰총장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통지도 받은 만큼 이번 취업 제한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검장은 퇴임 3년 전까지 울산 및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차 관련 사건 8건을 처리했다. 그는 지난해 4월 검사직을 사임한 직후 현대자동차 상임 법률고문으로 채용됐다. 윤리위는 지난달 24일 “김 전 지검장이 재직시 현대차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했다”며 검찰총장에게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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