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시설에서 기저귀를 교환하는 한 엄마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고궁에서 영·유아 동반 관람객은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이 0∼2살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아이를 데려온 남성이 수유실 이용을 제재 당한 사건을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자,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진정인은 문화재청이 고궁 수유실 이용에 남성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018년 수유 목적이 없는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해 민원이 발생한 뒤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전면 제한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살)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해 최소 2곳의 수유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 수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성별 상관없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도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여러 공공장소에서는 기존 모유수유실을 가족수유실로 확대해 아빠를 포함한 다른 양육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추세다. 수유와 기저귀 교환, 이유식 식사 등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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