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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난민 이의신청 절차 투명화…“심사·체류 지침도 공개해야”

등록 2022-10-11 15:02수정 2022-10-12 02:45

사전 진술 시간 보장·난민 불인정 조사관 배제키로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7월11일 텐트농성을 하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들머리에서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7월11일 텐트농성을 하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들머리에서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무부가 난민 신청 불인정 뒤 진행되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의 진술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불인정 처분에 관여한 조사관을 이의신청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민 이의신청제도는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장이 내린 난민 불인정 처분 등에 불복해 신청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난민 이의신청은 2020년에 5956건, 2021년에 4718건, 올해 1~8월에는 2149건이 신청되는 등 한 해 수천건 접수된다. 그동안 난민 이의신청 일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가 이의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지 못하는 등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안에서는 신청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사전 진술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했다.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난민위원회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을 회의에 불러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를 해 진술 준비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상자가 원할 경우 구두 진술 대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 난민 불인정 처분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다. 난민조사관은 통상 이의신청 접수 순번대로 지정되는데, 불인정 처분에 관여한 조사관을 배제해 선입견 없이 난민 인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난민조사관은 신청자를 상대로 면접 및 전화 등의 방식으로 난민 신청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운영 근거도 지침에 포함됐다. 40명 내외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는 신청자의 출신국 상황이나 종교, 인권 등의 문제에 대해 자문을 맡는다. 법무부는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난민 지원 활동가들은 이의신청 지침 공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난민 심사 및 처우, 체류 관련 지침 또한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그동안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지침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난민 심사와 처우, 체류에 관한 지침 전체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전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까지 일부 패소했으나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지침 공개는 난민신청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현재 단순 통보 수준인 난민 불인정 사유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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