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신도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마산 남부지역에 시외버스를 추가로 배치한 것은 같은 지역에 이미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고속버스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마산 남부지역에 시외버스를 추가로 배치한 것은 같은 지역에 이미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고속버스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속버스 회사 2곳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시외버스를 추가로 배치해 원고 고속버스 회사들이 침해받는 이익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대를 더 크게 본 것이다.
경상남도는 2019년 3월 경남 지역 시외버스 운영사 2곳이 운영하던 서울-진해 간 시외버스 노선의 경로를 바꾸라는 처분을 했다. 해당 시외버스는 서울 남부터미널을 출발해 대구 현풍을 거쳐 창원 진해를 오가는 노선이었는데, 대구 현풍과 창원 진해 사이에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마산 간 고속버스를 운영하던 원고 회사들은 경남도의 버스경로 변경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기존 운송수입을 문제 삼았고,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남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고속버스 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가 원고들의 운송수입 감소와 마산 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라는 충돌하는 두 가치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경남도는 마산 남부 지역에 해양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규모 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송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버스경로 변경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 사건 처분보다 3년 앞서 이뤄졌던 경남도의 또 다른 버스경로 변경처분이었다. 경남도는 2016년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3개 버스 노선의 운행경로를 변경했다가 행정소송을 당했는데 이 중 1개 노선은 도의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앞선 소송이 종결된 뒤 이번 사건의 처분을 하면서 경남도는 원고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안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감소나 기존 노선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증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