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과대 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ㄱ(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 부장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 대학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공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깊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6∼7월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학생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7월4일 오후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ㄱ씨는 당시 경찰에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결심공판에서 ㄱ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당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연세대는 사건이 발생한 뒤 ㄱ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가 구속되면서 당사자 직접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는 중단 상태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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