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2-10-12 13:51수정 2022-10-12 15:42

4차례 연대 의대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검찰은 3년형 구형…혐의 인정 반성뜻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과대 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ㄱ(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 부장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 대학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공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깊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6∼7월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학생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7월4일 오후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ㄱ씨는 당시 경찰에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결심공판에서 ㄱ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당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연세대는 사건이 발생한 뒤 ㄱ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가 구속되면서 당사자 직접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는 중단 상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