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개통을 유인하는 인터넷 광고. 경찰청 제공.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금과 기기 값은 대신 납부하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ㄱ씨는 당장 현금 100만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겼다. 약속과 달리, 몇달 뒤 돌아온 건 휴대전화 4대의 기기 값과 요금 등 756만원, ㄱ씨 명의로 소액결제된 110만원을 포함해 모두 866만원가량의 빚이었다. 게다가 ㄱ씨는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ㄴ씨도 “선불 유심을 개통해 제공하면 회선당 5만원씩 지급해준다”는 인터넷 광고에 혹해 신분증,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를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ㄴ씨는 선불 유심을 9개를 개통해준 대가로 모두 45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대포 유심 개통’ 역시 형사 처벌은 피해갈 수 없었다.
경찰청은 이같이 ‘내구제 대출’(스스로를 구제한다는 의미)로 불리는 휴대전화 대출 사기로 빚·다른 범죄 연루·형사처벌의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각 알뜰통신사 누리집에 내구제 대출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와 함께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실제 경찰에 적발된 대포폰 가운데 알뜰폰의 비율은 70%를 넘는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같은 해 10월18일까지 적발된 대포폰 2만739건 가운데 알뜰폰은 1만4530건(70.06%)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이라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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