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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확정…경찰 상해 혐의는 무죄

등록 2022-10-14 11:36수정 2022-10-14 11:50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장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은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상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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