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점을 노려 보이스·메신저피싱 등 각종 범죄에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자, 경찰이 상품권 업체와 협의해 회원 탈퇴 뒤에도 가입자 정보를 1년간 보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쳐랜드·북앤라이프와 협의를 거쳐 회원 탈퇴 즉시 삭제하던 가입자 정보를 1년간 보관하기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상품권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은 업체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아이디·휴대전화번호 등을 받고, 접속로그(IP)는 영장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를 받아 제공받을 수 있다. 컬쳐랜드는 지난 14일, 북앤라이프는 지난 13일 신규가입한 회원부터 새 방침을 적용한다.
2019년 문화상품권을 활용한 범죄는 727건이었지만, 2020년 3582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3900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해마다 문화상품권 자금세탁 범죄가 늘고 있지만, 상품권 업체가 회원탈퇴 즉시 가입자 정보를 삭제해 추적수사에 난항을 겪자 지난 3월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 등이 제도개선을 요청해왔다.
경찰은 해피머니 등 다른 상품권 업체와도 협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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