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2명이 규정을 위반하고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기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 이어 또다시 사외이사 겸직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서 서울대가 교수들의 사외이사 복무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소속 ㄱ교수는 지난 1월 연구비 5000만원, 공과대학 소속 ㄴ교수는 지난 6월 연구비 5060만원의 연구 과제를 자신이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 기간 및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아선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기업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탁하게 될 경우 대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외이사 업무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서울대 교수들이 사외이사로 겸직하며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안은 꾸준히 국회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보수 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겸직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 대해 경고(1명), 주의(7명) 처분을 요구받았다. 지난 2011·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의 연구용역 수탁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복무 관리에 허술한 상황이지만 겸직허가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 교원이 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사외이사 겸직허가는 올해 321건으로 지난 2015년(177건)에 견줘 8년새 81.4% 증가했고, 2020년(296건)보다도 8.4% 늘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2020년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의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음에도 겸직허가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교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엔 구멍이 뚫렸다”면서 “교육부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사외이사 겸직교원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된 만큼 서울대가 겸직교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두 교수가 맡은 과제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고, 연구비 전액을 환수했다”며 “교원이 사외이사로 겸직하면서 학생지도와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원 1인당 2개 회사로 사외이사 겸직을 한정하는 등 겸직교원 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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