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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아 산재’ 인정 화학물질 단 17종…산재 문턱 높인 노동부

등록 2022-10-18 17:00수정 2022-10-18 20:47

내년 1월 시행 태아산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정부가 임신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상태에서 출산한 태아의 선천성 질환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산재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임신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상태에서 출산한 태아의 선천성 질환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산재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임신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에 화학적 유해인자를 좁게 규정해 산재 인정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노동부는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적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인자를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안은 (태아의 선천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유해인자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인자(바이러스·기생충·세균) △약물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고온, 전리방사선) △그 외 자녀의 건강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있는 인자(포괄규정)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화학적 유해인자다. 앞서 노동부는 화학적 유해인자 종류를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우원식 의원실이 확보한 ‘노동부 생식독성 태스크포스(TF) 시행령 설명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생식독성 물질(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과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유전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서 서로 중복되는 화학물질과 고유번호가 없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1484개 화학물질을 1차로 분류했다. 이후 노출 가능성이 없는 물질과 유해성이 낮은 물질,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수가 100개 미만인 물질 등을 기준으로 더욱 줄여 27개의 화학물질만을 남겼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여기에서 단 17개의 화학물질만을 포함했다. 노동부는 “생식독성 물질과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대부분 생식기능(불임, 유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라며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는 유산, 사산, 조산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후 의학적으로 밝혀지는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규정을 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는 유해인자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둔 것은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의 조승규 노무사는 “유해성이 낮은 물질이 유해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화학물질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산재 인정 대상 화학물질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최소한의 화학물질만 유해인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무리하게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산재 문턱을 높이기보다는 많은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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