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수재죄 처벌조항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뇌물죄 처벌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뇌물죄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규정이 개정됐는데도 죄질과 행위의 위험성이 거의 같은 특경가법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며 “두 범죄를 서로 다른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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