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식품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9일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 ㄱ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ㄴ씨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와 ㄴ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ㄷ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 ㄹ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를 나누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아이스크림 입찰에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기존 거래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려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서로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제조사 사이 경쟁이 사라지자 소매 점포의 협상력이 약화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영업 경쟁을 않기도 담합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가격 할인율을 제한해 가격 인하를 막았다. 또 편의점 대상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5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역대 식품류 담합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아이스크림 유통 채널에 대한 영업 경쟁을 않기로 한 기본 합의가 이뤄진 2017년 8∼10월 무렵부터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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