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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도 수사…박은정 전 담당관 소환

등록 2022-10-19 15:00수정 2022-10-20 10:59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징계가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9일 오후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박 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에이>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도 받는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오늘 오후 출석한다”며 “저를 재수사한다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이 고발을 각하 처분했지만, 한변 쪽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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