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울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일까.
이 검찰총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0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쪽 거부로 무산됐다. 이후 청와대 경내 바깥에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실만 압수수색했고, 다른 곳은 임의제출로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도 2017년 2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라 군사시설로 지정됐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가 있다”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특검 쪽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 겨냥한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당이 제안한 자료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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