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1일 새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19일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혀 온 인사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초대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 대선 캠프를 거친 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8억원가량의 정치자금에 대해, 체포영장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명시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곧장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어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