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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 일 못하도록…법무부, 취업제한 추진

등록 2022-10-21 16:38수정 2022-10-21 16:47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뉴스

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는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로 일하지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대리기사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종 등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대검과 보호관찰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택시기사나 택배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다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한 업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배 업무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종사를 제한할 계획이다. 전자장치법상 검사는 법원에 피부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불특정 국민과 접촉이 많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취업현황 통계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지만,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 또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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