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판매 유통조직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포차 판매 홍보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 제공
국내 미등록 체류(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포차 203대를 판 혐의로 외국인 대포차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 유통조직 일당 9명을 구속,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 중앙·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미등록 체류 외국인들에게 1대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모두 203대의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대포차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들에게 판매됐으며, 이렇게 팔린 대포차가 범죄에 쓰인 사실도 확인됐다. 과속으로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혐의로 사고 차량으로 등록되거나 차량 절도 사건에 이용돼 수배 중인 대포차도 있었다. 일부 대포차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꿔치기’하기도 했다.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으며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수십대까지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량의 대포차 유통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김기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장은 “대포차 판매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포차를 매수하거나 운행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