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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래퍼 뱃사공,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22-10-28 14:29수정 2022-10-28 14:37

지인 여성 불법촬영하고 SNS 유포 혐의
지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김진우(활동명 뱃사공·36)씨. 출처 김씨 인스타그램
지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김진우(활동명 뱃사공·36)씨. 출처 김씨 인스타그램

지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지인 ㄱ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 2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이 이뤄진 지 4년 만인 지난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피해 사실을 밝혔으며, 김씨는 같은 달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김씨는 출연하던 유튜브 방송 등에서 모두 하차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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