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불법 투자조직 ‘글로벌스탁’이 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1200여명을 속여 193억원을 빼돌린 조직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의 혐의로 비인가 투자조직 ‘글로벌스탁’의 총책 ㄱ(46)씨 등 14명을 구속, 4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모두 1248명에게 비상장회사 ㄴ사가 수개월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ㄴ사 주식 160만주를 팔아 모두 193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비상장주식을 불법으로 팔기 위해 업무 분장 및 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을 만든 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상장청구 심사승인서 등 기업 정보를 허위로 꾸몄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과 무작위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ㄴ사의 비상장주식이 수개월 내 상장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가격이 상승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글로벌스탁에 대한 고소가 쏟아지자 금융범죄수사대는 106건을 병합 수사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모두 11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윤정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조직적 범행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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