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도급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주방용 가전업체 쿠첸 법인과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일 쿠첸 법인과 이 회사 제조사업부 구매팀 차장 및 팀장급 직원 등 2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ㄱ업체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취득한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ㄱ업체의 경쟁사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쿠첸은 2018년 3월 ㄱ업체의 경쟁사인 ㄴ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시키기 위해 ㄱ업체 기술자료를 ㄴ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ㄱ업체가 쿠첸 쪽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ㄴ업체 등에게 기술자료를 두 차례 더 전달한 뒤 거래선을 변경했다고 한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취득한 사업자는 이를 부당하게 제삼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앞서 쿠첸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첸이 위법하게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쿠첸이 2015년~18년 6개 하도급업체에게 밥솥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34건을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공정위가 당초 고발하지 않은 팀장급 직원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쿠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다.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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