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디엘(DL, 옛 대림산업) 회장이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에이피디(APD)에 넘기게 하고, 2016년 1월~2019년 7월 호텔 임차운영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에이피디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 3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라관광이 에이피디에 지급한 것에 비해 반대급부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엘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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