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형제의 난’ 당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조광환)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회사의 비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간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에게 자문을 했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 쪽은 조 회장 등이 부당하게 효성 계열사를 지원하고 부실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주장했다. 이에 조 회장 쪽은 조 전 부사장이 비위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 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도피 등의 이유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해 소재가 파악되자,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한편 ‘형제의 난’으로 시작된 효성그룹 일가의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