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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용산소방서장 ‘임시 영안실’ 지정 병원, 주검 몰려 과부하

등록 2022-11-09 05:00수정 2022-11-09 13:41

순천향대병원에 환자보다 주검 더 많이 몰려
현행 법령상 현장 응급의료소에 설치해야
“사고 현장 설치 원칙…중환자부터 옮겼어야”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 사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 사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이 해밀톤호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순천향대병원(용산구 한남동)을 ‘임시 영안소’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소방당국의 대처로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에 살릴 수 있는 환자보다 이미 사망한 주검이 더 많이 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소방청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태원 사고 병원 이송 현황’을 보면 소방청은 “사망(추정)자 또는 지연환자는 임시영안소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및 순천향대병원에 안치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진 사망자들의 이송 장소를 ‘순천향서울병원 임시 영안소’, ‘임시 영안실’ 등으로 기록했다. 임시 영안소는 재난 상황에서 병원 영안실·장례식장 등이 마련되기 전 주검을 안치하는 임시 시설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8일 <한겨레>에 “구급차가 현장과 병원을 자주 오가도록,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약 1㎞) 순천향대병원을 임시 영안소 개념으로 보고 이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방당국의 임시 영안소 지정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행정안전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긴급구조 현장지휘 규칙)은 임시 영안소가 설치돼야 할 장소를 ‘현장 응급의료소’로, 설치 시점은 ‘사망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사망자가 한 의료기관에 쏠리면,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의료 인력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의 잘못된 초동 대처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긴급구조통제단장(용산소방서장)이 순천향대병원을 임시 영안소로 정하면서 이곳에는 29일 밤 11시35분부터 2시간여 동안 76구의 주검이 몰렸다. 중상자 3명이 사망한 뒤에는 79구로 늘었다. 이 병원에서 치료 받은 중·경상자(총 8명)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영안실 최대 수용 여력(14구)이 초과하자, 의료진은 장례식장 복도 바닥 등에 70여구의 주검을 임시로 뉘어야 했다. 30일 오전 2시10분께 순천향대병원장이 현장응급의료소에 ‘사망자 이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소방 당국은 이곳으로의 이송을 멈췄다.

이형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는 “한 병원에 사망자가 몰리면 사망판정을 위한 진찰·서류작업 등에 의료진이 분산돼 응급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생긴다며 “현장 주변에 천막을 쳐 인파와 분리된 임시 영안소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중환자부터 병원으로 옮기고 사망자는 사후 (장례식장 등으로) 이송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과 용산소방서 등을 압수수색 하며 소방 당국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서 7일에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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