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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공항 보안요원 업무시간 휴대폰 일괄 수거는 기본권 침해”

등록 2022-11-10 13:33수정 2022-11-10 14:01

“휴대전화 사용금지 필요성 인정되지만
일률 보관 아닌 다른 방법 고려해야”
2022년 7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연합뉴스
2022년 7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항 항공보안요원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괄 수거해 보관한 공공기관의 행위를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에 다니는 진정인은 회사가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뒀는지 감시했다며 지난해 8월1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공항공사와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지난해 6∼7월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한 결과, 항공보안요원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요원은 공항 출발장과 상주직원 통로에서 승객과 직원이 위해 물품을 소지하고 진입하는 것을 적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보안검색 업무 수행 중 음악을 듣거나,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사용 등 업무 집중도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단, 휴대전화는 현장관리자에 한해 업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워치는 시간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전국 공항 사업소에 이러한 지침을 강조하며 보관함을 설치해 휴대전화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서를 내렸다.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도 없는 내용이며, 관련한 노사 협의도 없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항공보안요원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항공에서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위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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