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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입건…구청도 압수수색

등록 2022-11-11 11:57수정 2022-11-11 12:12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유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마포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에 대한 표창 수여를 대폭 늘리는 등 선거 운동 과정에서 표창 수여 대상자 명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해, 전화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표창장 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낙선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마포구을 지역 국회의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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