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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친절한 헬스장, 인터넷 후기 쓰겠다” 협박일까?…법원 판단은

등록 2022-11-14 12:07수정 2022-11-14 13:10

협박 혐의 기소된 20대 무죄 판결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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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헬스장 관장에게 ‘불친절하다는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ㄱ씨는 집 근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업체 누리집에 안내된 가격과 달랐고, ㄱ씨가 이후 문자 메시지로 이 점을 문의하자 헬스장 관장 ㄴ씨는 “영업장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는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격 차이를 재차 따지는 ㄱ씨에게 ㄴ씨는 “경쟁업체에서 알바하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에 기분이 상한 ㄱ씨가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거 여기저기 올리겠다”고 반응한 게 문제가 됐다. ㄱ씨는 실제로 블로그에 ㄴ씨의 불친절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ㄴ씨의 요청으로 글을 내렸지만, ㄴ씨는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혐의로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ㄱ씨를 약식기소했다.

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영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달 6일 무죄를 선고했다. 협박죄에 있어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다.

ㄱ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구조공단 김건우 변호사는 “업주의 부당한 응대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에 대한 후기를 게시하겠다고 단순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법상 협박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라며 “다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해도 그 목적과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후기 작성과 사업주에게 이를 고지하는 일 등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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