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방탄소년단) 정국이 착용한 모자”라며 중고거래 앱에서 모자를 100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오전 외교부 여권과 전직 공무보조직원 ㄱ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가 판매하려 했던 모자도 같이 넘겨졌다. 경찰이 ㄱ씨에게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가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었으나, 경찰은 ㄱ씨가 공무보조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달 17일 ㄱ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자신의 외교부 명찰 사진과 함께 올려 논란이 됐다. ㄱ씨는 BTS 멤버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에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
해당 모자는 실제로 정국이 잃어버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글을 올린 뒤 논란이 되자 ㄱ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튿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판매하려고 했던 모자도 제출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