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의 급식 수의계약을 통한 2조원대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중 관련 서류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등을 디가우싱한 영업지원팀 소속 상무와 과장급 직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수의계약을 통해 웰스토리에 2조원이 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실장 등이 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매출 2조595억원 상당, 영업이익 3426억원 상당)으로 급식 거래를 하게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등 4개 회사가 2013년부터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몰아줬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급식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