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한겨레>의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이우연·서혜미·강재구 기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사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 과정에서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아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보도했다.
이밖에 <부산일보>의 ‘산복빨래방-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등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