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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란물 유포’ 웹하드 대표 ‘면소’ 받아도…대법원 “법인은 처벌 가능”

등록 2022-11-17 13:47수정 2022-1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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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와 웹하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우, 대표가 면소(형사 사건에서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판결을 받았더라도 법인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ㅂ사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ㅂ사와 이 회사 대표 ㄱ씨는 2016년 7월~2017년 7월까지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했다. ㄱ씨는 이 사건 전에도 회원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 혐의로 보는 것) 관계로 볼 수 있어 앞선 확정판결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ㅂ사에 대해 원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ㅂ사는 “대표 ㄱ씨가 면소판결을 받았으니 법인에 대해서도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법인 대표자 처벌에 종속하는 게 아니라, 독립해서 처벌되는 것”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현복 대법원 공보연구관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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