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1심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와 결혼한지 12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아무개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자녀들의 양육권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했다.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조 전 부사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조 전 부사장 등 당사자들은 불출석하고, 각자의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이후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다는 취지다. 박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오히려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씨를 상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졸랐고, 태블릿피시(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혐의로 2020년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씨가 고소한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