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이날 검찰의 구형은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영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하는 등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영외고와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은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 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입시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전 교수 쪽은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가 도입될 당시(1953년 9월)에는 이 사건 같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전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입시를 위한 각종 스펙 쌓기가 너무나 일반화된 현상이었다.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입시에 제출한 수십개 서류와 자기소개서 내용에 단 하나의, 단 한줄의 과장과 허위성만 있어도 형사범죄로 의율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같은 행위들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시나 입시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쟁 시험에서 공정성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새로운 법제화가 합리적, 통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혐의를 심리한 뒤 올해 안에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의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된지 3년 만이다. 앞선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등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다음달 3일까지 형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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