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차별 후보 낙선 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서도 무죄

등록 2022-11-18 15:59수정 2022-11-18 16:16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8일 박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광고물 게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전장연은 이 후보자들이 과거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같은 해 9월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7월31일까지다. 1심 재판부는 개정 시한을 둔 잠정적용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9월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정시한 이전이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우리가 윤 대통령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1.

전광훈 “우리가 윤 대통령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윤석열 지지자들 “목숨 아깝지 않으면…” 이번엔 헌재 협박 2.

윤석열 지지자들 “목숨 아깝지 않으면…” 이번엔 헌재 협박

윤석열, 변호인 외에 김건희도 접견 금지…“증거인멸 우려” 3.

윤석열, 변호인 외에 김건희도 접견 금지…“증거인멸 우려”

노동자 집회엔 “엄정 대응”, 지지자 난동엔 “관용적 자세를” 4.

노동자 집회엔 “엄정 대응”, 지지자 난동엔 “관용적 자세를”

[단독] “눈빛 정상 아니어서 공포감”...서부지법 혼돈의 3시간 5.

[단독] “눈빛 정상 아니어서 공포감”...서부지법 혼돈의 3시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