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8일 박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광고물 게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전장연은 이 후보자들이 과거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같은 해 9월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7월31일까지다. 1심 재판부는 개정 시한을 둔 잠정적용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9월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정시한 이전이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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