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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에 불 지르겠다” 112에 전화건 뒤 만취운전한 50대 체포

등록 2022-11-23 10:55수정 2022-11-23 11:04

국회 인근 기동대 인력 투입해 검거
차량에 기름과 라이터 싣고 운전
국회의사당. 강창광 기자
국회의사당. 강창광 기자

112에 전화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국회의사당까지 음주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아무개(5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밤 9시32분 112에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112 전화를 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김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국회 인근 기동대·지구대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검문 중이던 경찰은 밤 11시15분께 국회 인근 건물에서 라이터와 기름을 가지고 차에서 내리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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