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원유철·최홍집 가석방 확정…김경수는 또 불허

등록 2022-11-23 19:39수정 2022-11-23 23:02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23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여권과 야권 희비가 갈렸다.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30일 가석방이 확정된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가석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애초 검찰은 2019년 지역구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원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뇌물 등 혐의는 무죄 선고됐고, 대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만 인정됐다. 앞서 원 전 대표 아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등재돼 매달 600만원을 받아가 허위급여 의혹을 사기도 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당사자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는데, 채용 청탁자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 전 지사는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가석방 심사 때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는데, 이번 추가 심사에서도 불허됐다. 9월 심사에서는 대선 여론조작 당사자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3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 법무부 가석방 기준을 넘긴 상태다.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4일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