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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기한외 ‘낙태죄 관련 낙선운동’에…“금지는 헌법불합치”

등록 2022-11-24 17:21수정 2022-11-24 17:34

헌재, 현행 선거법 내년 7월까지 개정해야
“정치적 자유 광범위하게 제한할 우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다수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는데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 조항 일부 표현에 대해 24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부분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ㄱ씨 등 4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3월, 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후보 중 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손팻말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90조 1항 일부 표현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본 헌재 결정의 연장선이다. 당시 헌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부분은 선거 전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현수막 설치·게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형해화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년 7월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동일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같은 취지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앞선 결정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선례에 따라 광고물 게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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