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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군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이예람 중사 유족 “합당한 징계”

등록 2022-11-26 10:59수정 2022-11-26 23:59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징계로 인한 장군의 계급 강등은 민주화 정부 이후 첫 사례다.

26일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이를 재가하면서 즉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전 실장은 곧바로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 강등은 12.12 군사쿠데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이 중사 피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실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군검사에게 ‘왜 군무원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구색 맞추기 기소에 끝까지 무죄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달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을 강등 중징계로 처벌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게 해달라는 요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입장문을 내어 “저희 가족이 원했던 것은 전 실장 개인의 파멸이 아니다. 우리 군이 세상을 떠난 우리 예람이에 대한 책임, 부끄러움, 미안함을 가져주길 바랐다”며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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