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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열이 나타났다’…가수 이랑, 노래 문제삼은 행안부에 법적 대응

등록 2022-11-27 17:51수정 2022-11-27 17:55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헌법소송 검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16일 오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16일 오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던 가수 이랑씨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 가사를 문제삼아 공연을 무산시켰다는 ‘검열’ 의혹과 관련해, 이씨와 강상우 행사 총괄감독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씨와 강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행안부가 이번 검열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 쪽은 먼저 행안부 설명과 사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는 현재까지 “밝은 노래를 원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외에 추가 해명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씨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요청을 받아 지난달 16일 부산에서 열렸던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본인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를 예정이었다. 이 곡은 사회에서 늑대나 마녀로 불려온 ‘들고 일어난 약자들’을 다룬 노래로,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과 ‘최우수 포크 음반’ 부문 상을 받았다. 그러나 공연을 3주 앞둔 지난 9월 말, 행안부는 재단 쪽에 이 곡을 행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노래 가사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이씨 쪽에 행안부 요청을 전달했으나, 이씨 쪽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공연은 무산됐다. 행안부는 “미래 지향적인 밝은 느낌의 기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 검열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수 이랑이 2017년 2월28일 서울 구로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린 2017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최우수 포크 노래 부문 트로피를 즉석 경매로 판매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이랑이 2017년 2월28일 서울 구로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린 2017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최우수 포크 노래 부문 트로피를 즉석 경매로 판매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 쪽은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할 점이 남아있지만, 예술가의 성향 혹은 창작물의 내용을 검열해 제한한다는 점에서 ‘늑대가 나타났다’ 사건은 블랙리스트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정부가 재단이나 산하기관을 이용한 점도 동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씨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거나 보수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을 만들고, 이 명단에 오른 이들에게 정부기금 지원을 차단하는 등 배제 조치를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며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지원 배제 지시는 표현의 자유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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