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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권도형도 들고 나간 여권…범죄 도피자 반납률 고작 3%

등록 2022-11-28 05:00수정 2022-11-28 09:52

김상희 민주당 의원, 여권무효화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46억원을 횡령한 건강보험공단 최아무개 팀장은 모두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달아난 이들이다. 국외 도피 범죄 피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자, 한 달 이상 걸리는 피의자 여권 무효화 절차를 보름 정도로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19∼2022년 10월) 수사기관이 여권 무효화 요청을 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 효력이 중지된 날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9.5일이었다. 여권 반납 통지서 발송·공시 등 절차를 하나하나 밟기 때문인데,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망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특히 현행법상 여권 효력을 중지하려면 당사자로부터 여권을 반납 받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데, 이미 도피 중인 경우가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교부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수사기관의 여권 중지 요청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한 건수는 2902건이지만 실제 반납이 이뤄진 경우는 87건(3%)에 불과하다.

도피를 결심했거나 이미 국내를 떠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절차’에 따라 반납 통지서를 2차까지 송달하고, 그 뒤엔 2주의 공시 기간을 거쳐야 여권 효력이 정지된다. 올해 여권 반납을 명령한 399건 중 283건(70.9%)은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아 외교부 누리집 공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실제 권도형 대표의 경우, 검찰은 9월15일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을 했지만 통지서 송달 및 공시를 거쳐 34일이 지난 10월19일 효력이 사라졌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최아무개 팀장도 9월27일 경찰이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7일 공시를 시작해 2주 뒤인 같은 달 31일에야 여권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여권 효력정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상희 의원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등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권의 즉시 반납을 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여권법 개정안은 공시 기간은 그대로 두는 대신 1차·2차 송달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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