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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일박스 주면서 지지 호소…류경기 중랑구청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28 15:55수정 2022-11-28 16: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 과일상자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류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류 구청장이 지난 4월 선거구민인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해당 봉사자 자택을 방문해 과일상자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류 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류 구청장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중랑구청 앞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출마 기자회견을 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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