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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실화해위 “국회, 집단 희생·인권침해 배·보상법 통과를”

등록 2022-11-29 10:09수정 2022-11-29 10:16

포괄적·차별 없는 보상 원칙…“화해에 필수”
이개호·김용판·서영교 발의 관련법 계류 중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진실규명을 결정한 건에 대한 배·보상법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회가 현재 발의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검토해 입법을 진행해달라고 권고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법 시행을 위한 적극적 준비에 나서달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진실화해위 정책권고에 보상 대상은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보상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경우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등에 구분이 없어야 하고,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도 배·보상법에 따른 포괄적인 국가의 배·보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실화해위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보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유죄확정판결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 직권재심 등의 구제방안 마련, 개별 과거사 법령 간 혼선 정비를 통한 형평성 문제 해결, 입법 과정에 유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도 정책권고에 담았다.

지난 2010년 활동을 종료한 1기 진실화해위가 활동 종료 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개인별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최근 21년 만에 제주 4·3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배·보상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적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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