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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속면책제도’ 확대…생계급여 5년 이상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포함된다

등록 2022-11-29 11:07수정 2022-11-29 11:17

법원 “취약채무자 신속한 재기 기대”
서울회생법원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공

취약계층 채무자가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인정받아 보다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신속면책제도를 운용해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마무리하고 곧장 면책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신용회복위원회 말고도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게도 관련 절차의 문호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신속면책제도 확대 실시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속면책제도를 통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접수 후 면책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이 기존 4~5개월에서 앞으로 2개월 안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회생법원 쪽은 “면책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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