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해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과소 신고해왔다”며 “과소신고한 금액이 매우 크고 기간도 짧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증여세나 상속세 탈루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벌금이나 과태료를 74억원 납부한 상태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금액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누락 금액 가운데 가장 큰 265억원의 20%에 누범으로 인한 가중치를 적용해 벌금가액을 79억원으로 계산했다. 다만 이미 납부된 벌금과 과태료 74억원을 제외하고 5억원만 벌금형으로 선고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